간편장부대상자의 이자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3.

간편장부대상자의 이자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 관련 대출 이자: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대료나 재고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개인 용도 대출 이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초과인출금 이자: 사업자 본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보관: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⑮필요경비'란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