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경정청구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체불액, 체당금 예상액, 체불 잔여액, 퇴직금 정산, 소득세 및 건강보험 미정산액, 급여 선지급 및 반환액 등 복잡하게 얽힌 체불액 및 정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