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세금 신고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3.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세금 신고 방법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 계속사업자: 1년을 기준으로 1기(1~6월), 2기(7~12월)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계속사업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신규사업자: 당해 연도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비율 적용:
-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사업자는 특히 세금 신고 기한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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