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의제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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