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식당 인수 개업 시 최초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사업연도 중 각 월 말일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연평균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정규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월 말일 기준으로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월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당 인수 후 개업 시점부터 각 월 말일별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