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