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려주세요.
2025. 5. 13.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법인: 국내외 법인 모두 포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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