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 계산은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0% / (1 + 0.1) = 9.09%
지방소득세 제외 시: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대상 조세에 포함되므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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