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한 경우,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거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최종 퇴직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개별적인 상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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