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조정 시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준: 평균임금 조정 시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따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고시: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쉽게 말해, 산재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게 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정은 개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