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13.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일용근로소득
- 3백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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