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별 승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 전체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 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분할·합병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일부 사업 부문 양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시점과 양수 시점 모두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하나,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절차는 매도인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매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