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3월부터 수령하시는 공무원 연금 소득이 합산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공무원 연금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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