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체당금 지급받은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합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