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등록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 (업종코드: 749914): 주로 실내 공간의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디자인 기획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시공보다는 디자인 업무에 중점을 둡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52106):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을 주로 하신다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디자인 및 설계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가지 업무를 모두 하시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따라 등록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