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뒤로 밀려서 연장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근무일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240일과 동일하다면, 해당 240일만큼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총 240일)인데, 4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일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 종료일은 프리랜서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240일이 지난 시점으로 연장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소득 발생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