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5. 13.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나이 요건: 관계에 따라 다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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