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 주요 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은 금액만 인정받게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이 주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거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증빙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