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최종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45일이 인정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대비 의제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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