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모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요인 노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