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특정 업무 완성, 휴직자 대체, 학업/훈련 이수, 고령자 고용, 전문 지식/기술 활용,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하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 및 지급일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