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 (승용차 기준)가 취득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경차는 4%, 승합차(11인승 이상) 및 화물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취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하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