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개인으로서 기부하신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으로서의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기부자의 경우:
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따라서 개인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