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기타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강의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