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관계 유지를 위한 무상지원금이 접대비로 분류될 경우,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고객사 관계 유지를 위한 무상지원금이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의 지출 목적, 상대방,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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