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마이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 지원(대출 등) 및 공공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