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3.
간편장부대상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계정과목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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