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30평 규모의 소도구 그룹 트레이닝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 크로스핏, PT샵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지만, 요가, 필라테스, 소도구 그룹 트레이닝 등은 해당 법률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업 외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업태 서비스업 종목 그룹 트레이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이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나 해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