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규모의 소도구 그룹 트레이닝 시설을 수업 외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업태 서비스업 종목 그룹 트레이닝으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되는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