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경로우대공제 요건(만 7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