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600만원 이상인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매출 3,6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2.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 7,500만원 이상)
공통 사항
참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간편장부 작성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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