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세무조사 시에는 해당 급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증여세 문제나 소득 귀속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했다면, 위와 같은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져 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처리 및 비용 인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