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되어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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