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법인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장기간 임대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보유 목적,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