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일 때, 초과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1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초과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실제 상환한 전체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초과액은 이월되거나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 한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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