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14%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며,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추가로 400만원,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종합소득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미만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