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 배당 소득세는 주식의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 1주당 2%의 주식 배당을 결정받아 1주를 배당받는다면, 배당 소득세는 1,000원(액면가) × 15.4% = 154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