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관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관리업자가 임대료를 수금하여 임대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업자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차감된 수수료 상당액이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2009. 3. 24.자 소득세과-451)
주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의2,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