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크게 해외 출장자, 해외 파견 근무자, 현지 채용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 활동 증가로 인해, 과거와 달리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나 한국인 현지 채용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