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액법으로 5년만 하면 되나요?
2025. 5. 1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상각제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제도를 적용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만을 사용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됩니다.
의무 상각: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한도 적용: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액은 이월하여 추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반드시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임의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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