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 외 별도로 소유한 건물의 재산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3.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 외 별도로 소유한 건물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것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임대 사업과 무관한 별도 소유 건물의 재산세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 소유 건물이 임대 사업에 일부라도 사용된다면, 그 사용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