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는 단순히 183일 이상 거주 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거주 요건 외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