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영수증은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