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3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및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
신고 방법 선택:
-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
-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신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 지급명세서
- 필요경비 증빙서류
세금 계산 및 납부:
-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소득에 14% 세율 적용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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