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3.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배우자가 있는 여성 b)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혼 여성의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미혼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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