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이혼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을 것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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