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증빙: 사업용으로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유류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목적, 운행 거리, 목적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운행일지가 없다면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하기 어려워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및 종류: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거나, 개인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유류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공제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만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