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무보수 대표이사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예: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