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납부자로 신청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