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자차로 매입한 후,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된 1984cc, 승차정원 5명의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비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리스 차량을 자차로 매입한 후,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된 1984cc, 승차정원 5명의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비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4. 15.
리스 차량을 자차로 매입하여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하신 1984cc, 승차정원 5명의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주유비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고 정원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1984cc이므로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구입, 임차, 유지(유류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많을 수 있어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여부와 무관: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종류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유비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