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해당 소득은 실제 소득을 발생시킨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소득 신고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근거:
권장 사항:
토스인컴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유튜버가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은 광고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